입소안내

Admission
HOME / 입소안내 / 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및 절차
장기요양시설은 물론, 전문・재활 서비스까지
Procedures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및 3, 4, 5등급(시설급여) 이신분
입소절차
STEP 01

전화 및 홈페이지 문의

STEP 02

입소상담

STEP 03

서류제출

STEP 04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

STEP 05

입소

  1.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 거주지(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1577-1000)
  2.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 어르신의 등급판정을 실시
  3. 입소상담 및 신청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3, 4, 5등급(시설급여)를 받으신분은 한신노인요양원에 상담 및 입소신청을 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입소정원

- 156명
입소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5. 법정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간염, 결핵, 피부병 등)
  6. 의사소견서
  7. 약 처방전
입소 제외 대상
  1.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노인
  2.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3.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4.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위협, 폭력)